LNG탱크 입찰 담합에 3516억 과징금

입력 2016-04-26 19:16  

공정위, 13개 건설사 고발
수주 순서·가격 사전합의



[ 황정수 기자 ]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~2012년 발주한 12건의 액화천연가스(LNG)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.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물산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우건설(692억원), 현대건설(620억원), 대림산업(368억원), GS건설(325억원)이 뒤를 이었다.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, 동아건설산업, 삼부토건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.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공정위의 제재와 별도로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.

건설사들은 입찰에서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수주 순서를 정한 뒤 입찰가격을 합의했다. 수주 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을 한국가스공사에 제출했고, ‘들러리’ 회사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수주 예정사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.

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당초 목적대로 고르게 공사 물량을 수주했다. 삼성물산 등 2005년부터 담합한 8개사의 수주금액은 업체당 평균 3000억~3900억원, 2007년 이후 담합에 참여한 SK건설 등 5개 건설사는 500억~700억원의 수주금액을 기록했다. 13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수주한 공사액은 총 3조2269억원에 달했다.

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률(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)도 올렸다. 가격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수주 예정사들이 ‘적당한’ 투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. 공정위에 따르면 LNG 저장탱크 공사 낙찰률은 담합 전 56~79%에서 담합 후 78~97%로 상승했다.

황정수 기자 hjs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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